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논의 후폭풍
서귀포 지역구 도의원들 "제주시 자체에서 조정해야" 서귀포 시민사회단체들 "현행 10개 선거구 유지돼야" 국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등 2명만 증원하도록 하면서 기존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 도민사회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에 지역구를 둔 제주도의회의원들은 19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의 선거구가 통폐합 되는 것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약속했던 ‘불이익 배제의 원칙’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정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된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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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9.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