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지역구 도의원들 "제주시 자체에서 조정해야"
서귀포 시민사회단체들 "현행 10개 선거구 유지돼야"
국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등 2명만 증원하도록 하면서 기존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 도민사회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에 지역구를 둔 제주도의회의원들은 19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의 선거구가 통폐합 되는 것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약속했던 ‘불이익 배제의 원칙’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정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된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고, 서귀포 시민드은 참정권의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도의원들은 “서귀포시 지역구를 조성해 제주시 의원수를 증원해 지역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제주시 자체 내에서 지역구를 조정해 헌법재판소 기준에 맞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라”고 선거구획정위에 촉구했다.
이날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서귀포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선거구 현행 유지를 축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산남·산북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선거구 획정 또한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행 10개 선거구가 유지되지 않으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외에 국민의힘 강영돈 제주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제주시 한림읍)도 선거구 통·폐합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강 예비후보는 “개정안 통과로 한림읍 지역구와 한경·추자면을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지역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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