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조정...어떤 결론 내려도 '후폭풍'
국회, 제주도특별법 개정...지역구 1명, 비례 1명 등 2명만 증원 확정 아라동, 애월읍 선거구 분구 위해 다른 1곳 통폐합 불가피...진통 예고 법 시행 후 9일까지 끝내야...정방중앙천지, 한경추자 중 1곳 통폐합 유력 국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등 2명만 증원하도록 하면서 기존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지방선거가 44일 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 ‘시한폭탄’=제주도의회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5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의회는 시행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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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8.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