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3희생자 2100여 명에게 보상금 지급 확정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4.3중앙위원회 회의 열고 지급기준 의결 희생자 중 수형·구금자는 수형일수 곱한 금액에 위자료 2천만원 추가 지급 김 총리 "국가가 잘못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마음에 위로되길"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 기준이 확정, 연내 2100여 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지급 기준에 따르면 사망·행방불명 4·3희생자는 1인당 90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보상금이 지급된다. ▲1구간(장해등급 1~3급) 9000만원 ▲2구간(4~8급)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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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