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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돼지 적정 사육두수는 '55만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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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4. 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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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서일환 전북대 교수팀 용역결과 토대로 개별 농가 특성조사
경제성장 위해 사육두수 늘려야하지만 수질.악취 저감 고려해야
현재 수준인 55만 마리 '적정'...관련법과 사육규묘 차이 정부에 제도개선 요청

제주지역 돼지 적정 사육두수(총량제)는 현재 수준인 55만 마리가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축산법이 정한 사육두수와 용역 결과가 차이를 보이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지역 한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새끼 돼지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일환 전북대 교수팀이 수행한 ‘돼지 적정 사육규모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평가한 결과, 적정 사육두수는 55만 마리로 나왔다.

이 같은 용역 결과는 현재 259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54만7820마리와 비슷한 수치다.

서일환 교수팀은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돼지 사육규모를 늘려야 하지만, 수질과 악취 저감을 위해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시지역 개별 농가의 특성을 조사해 돼지 1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을 1.135㎡로 제시했다.

돼지 1마리당 사육면적을 보면 축산법은 0.79㎡, 가축분뇨법 상 양돈분뇨처리 표준설계도는 1.4㎡다.

이를 제주지역 양돈장 면적에 대입하면 축산법의 경우 71만 마리, 가축분뇨법은 40만 마리를 사육할 수 있다.

법이 정한 면적에 따라 최대 31만 마리나 차이가 나면서 제주도는 지역 현실에 맞는 사육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다.

이번 용역에서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1.135㎡)은 가축분뇨법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축산법 기준보다는 늘면서 제주도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문기관 용역과 농가 개별 특성을 반영한 사육두수가 제시됐음에도 현행법이 정한 사육규모와는 차이를 보였다”며 “환경부와 농림부에 용역 결과를 보내 제주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용역팀은 양돈분뇨의 70%를 정화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밭작물·조경수로 재활용하면 지하수·토양 오염 요인이 개선돼 적정 사육두수인 55만 마리보다 12만 마리가 많은 67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서 1일 평균 발생하는 돼지 분뇨량은 2793t이다. 처리 유형을 보면 정화처리 49%(1366t), 액비 살포 45%(1257t), 퇴비 6%(170t)다.

이번 용역에서 제주 양돈산업 생산액은 3754억원으로 나왔다. 여기에 사료·도축·가공·약품 등 연관 산업과 고용 창출(3240명), 관광객들의 돼지고기 소비를 포함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총 9141억원으로 집계됐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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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돼지 적정 사육두수(총량제)는 현재 수준인 55만 마리가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그런데 축산법이 정한 사육두수와 용역 결과가 차이를 보이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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