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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2년 1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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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4. 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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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며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밤 12시·인원제한 10명’이 적용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 또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

다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동안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은 기자

 

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2년 1개월만 - 제주일보 (jejunews.com)

 

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2년 1개월만 - 제주일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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