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며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밤 12시·인원제한 10명’이 적용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 또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
다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동안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은 기자
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2년 1개월만 - 제주일보 (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