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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의원 2명(지역1.비례1) 증원...선거구 획정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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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4. 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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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헌법 불일치 해소 위해 도의원 3명(지역2.비례1) 개정안 대표발의
정개특위, 타 시.도 광역의원 형평성 고려해 3명 증원 대신 2명 증원 수정 의결
국회서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 처리...올해만 선거치르고 2026년 선거에선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정수가 현행 43명에서 2명(지역 1명·비례 1명)만 증원돼 선거구 획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허용 기준 결정에 맞춰 도의원 3명(지역 2명·비례 1명) 증원을 담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올해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은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등 2명이 증원돼 총 정원은 43명에서 45명이 될 예정이다.

정개특위 1소위는 이날 법안 심사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 당초 요구했던 도의원 3명 증원 대신 2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 정원은 지역구 31→32명, 비례대표 7→8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5명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정개특위 1소위는 또한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부칙을 신설, 교육의원(5명) 제도를 올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유지하되, 4년 후인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 적용을 함께 처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3:1로 결정,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는 가장 적은 지역구 인구의 3배를 넘지 말도록 했다.

정개특위에서 도의원 증원을 3명이 아닌 2명으로 수정 의결하면서 지난해 9월 기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아라동(3만8579명)과 애월읍(3만7607명)을 각각 갑·을 선거구로 분구(分區)하는 선거구 획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통·폐합 대상이 됐던 제주시 한경·추자면(1만853명)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8963명)은 선거구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 일꾼은 물론 지역 대표성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정개특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러닝메이트)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는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반드시 2명의 행정시장(제주시·서귀포시장)을 사전에 지명하도록 했지만, 이번 6·1지방선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6·1지방선거에서 마지막으로 5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한 후 2026년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정개특위는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로 인해 줄어드는 제주도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한 2006년 제주에서 첫 시행된 교육의원 제도는 국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에서 실시됐다.

다만,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를 적용,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 시·도에서는 8년 전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졌지만,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 관련 규정을 손보지 않으면서 제주지역에서만 운영되는 특별한 제도로 남았다.

제주에서는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등 그동안 네 차례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후보 경쟁률은 첫 선거가 치러진 2006년 2.8대 1을 시작으로 매년 감소했다.

2018년에는 5곳의 교육의원 선거구에 6명이 출마를 하면서 경쟁률은 1.2대 1까지 추락했다. 5곳 중 4곳에서 투표도 없이 교육의원이 당선됐다.

과거 당선자의 평균 연령은 60살 안팎이었지만 현재 5명의 교육의원 평균 연령은 70세이다.

그동안 당선된 20명의 경력을 보면 교장과 교육장, 교육청 고위관료가 18명인데 반해 교사와 교수는 각 1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당선자 20명 전원이 남성이며, 후보자를 포함해 여성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퇴직 교장의 전유물’, ‘무투표 당선’이라는 논쟁의 불씨를 불러왔다.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교육자치가 도입됐는데, 교육의원들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정치·정략적인 사안을 포함해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 것도 논란이 됐었다.

지역구 의원과 달리 교육의원은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서 5년 이상인 사람만이 출마할 수 있다.

국회=좌동철 기자

 

국회, 도의원 2명(지역1.비례1) 증원...선거구 획정 '가시밭길' - 제주일보 (jejunews.com)

 

국회, 도의원 2명(지역1.비례1) 증원...선거구 획정 '가시밭길' - 제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정수가 현행 43명에서 2명(지역 1명·비례 1명)만 증원돼 선거구 획정에 진통이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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