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차량 주차 또는 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안전 표시(적색 연색 표시나 복선 표시)가 돼 있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다.
소방당국은 단속에 앞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사전 홍보와 계도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소방대원이 소화전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9년 8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안전 표시가 있는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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