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교서 학생 절치 활동 금지.퇴학까지 규정
선거운동도 제한적... “청소년 참여 넓게 보장해야”
만 18세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첫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청소년 유권자들의 활동은 여러 규정에 의해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정치 참여를 막거나 징계하는 생활규정과 함께 청소년 유권자를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교육당국의 인식도 여전하다.
7일 도내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일부 고교는 여전히 학생생활규정(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이를 빌미로 퇴학까지 가능케 하고 있었다. 만 18세 청소년이 선거권을 얻은 2019년 이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관련 학칙 정비에 나서 많은 학교가 개정을 마쳤지만, 여전히 시대착오적 규정들이 곳곳에 남아 있는 것이다.
제주시 한 고교의 ‘학교 제규정’에 따르면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여기서 ‘학생회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규정돼 사실상 모든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활동을 한 학생에게 퇴학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도 있었다.
제주시 또다른 고교는 학생생활규정 징계기준에서 ‘정당 또는 후보와 관련된 홍보를 하는 행위’등 선거 개입 관련 행위를 하는 학생에게 최소 ‘훈계’부터 최대 ‘퇴학’까지 징계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대선을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에 정치활동 관련 현장지원 안내문을 보냈다. 학교에서 가능한 선거운동 안내를 비롯해 선거운동·정당활동 내역을 학생부에 쓰지 않고, 학생이 당선되면 82일가량 출석을 인정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가능한 선거운동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학생은 2곳 이상의 교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교내 동아리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만 18세 청소년이 참정권을 얻었지만 주체적으로 사고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팽배,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까지 정치관계법 및 운용기준을 반영해 학생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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