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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3 일반·군사재판 희생자 54명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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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3. 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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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일반·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희생자들이 재심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4·3 일반재판 희생자 14명과 군사재판 희생자 40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이 결정된 4·3희생자 중 40명은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을 청구한 군사재판 희생자들이다.

합동수행단은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관련 자료 수집 등으로 수형인 특정이 이뤄진 40명을 지난달 1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결정이 내려진 군사재판 수형인 중에는 중학교 재학 중 경찰에 연행돼 1948년 12월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인천형무소에 복역하다 6·25전쟁 이후 행방불명된 A씨(당시17세) 등 10대 청소년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4명은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다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례들이다.

지난달 말 제주4·3 특별재심 전담재판부를 신설한 법원은 직권재심 2차 청구가 이뤄진 지 일주일 만에 직권재심 대상 40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14명 등 54명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한편 그동안 재심이 결정된 제주 4·3사건 희생자는 군사재판 368명, 일반재판 4명 등 총 372명이다. 이중 354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18명은 공소기각 됐다.

 

김두영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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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일반·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희생자들이 재심을 받게 됐다.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4·3 일반재판 희생자 14명과 군사재판 희생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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