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감염취약시설 중지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1일 오전 0시부터 식당·카페를 비롯해 도내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50인 이상 모임·행사·집회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4월 1일로 예정됐던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이는 오미크론 유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되고 보건소 업무부담 가중 등을 고려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현재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인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피시방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개 다중이용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게 됐다.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을 포함한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된다.
50인 이상의 모임·행사·집회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지만,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제주도는 3월 1일부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을 수동감시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28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1806명이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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