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9시27분께 제주시 삼도동 옛 성모병원 인근 도로에 설치된 지정벽보판에서 윤 후보의 벽보를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앞서 지난 16일에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설치된 윤 후보의 현수막에 중학생이 커피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18일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에 설치된 윤 후보의 현수막이 무단 철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앞 도로에 설치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홍보 현수막을 누군가 구멍을 뚫어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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