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바다숲 조성 및 마리나·어촌뉴딜300 사업 실태 전반 점검
수탁사업계획서 평가 주기 다르게 제출, 대상 제외하거나 비대상 포함 등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위반, 인공어초 시설기준보다 적게 설치 등 문제점
제주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사후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2017년 1월 이후 시행한 바다숲 조성 및 마리나·어촌뉴딜300 사업 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 예산은 바다숲 조성 사업에 2009년부터 2020년까지 533억원, 바다목장 조성 사업에 2002년부터 2020년까지 580억원, 해중림 조성 사업에 2004년부터 2020년까지 219억원, 인공어초 설치 사업에 1972년부터 2020년까지 2412억원 등이다.
감사 결과 제주도는 공단 등 수탁사업자가 매년 수탁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1991년부터 2016년 사이 설치된 총 18만7869개의 인공어초에 대해 사후관리지침에서 정한 평가주기와 다르게 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적정한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바다목장 및 바다숲(해중림 포함)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대상을 제외하거나, 정해진 평가주기와 다르게 수탁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확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포함하기도 했다.
감사위는 인공어초 시설이 사후관리지침에 위배돼 관리되고 있어 보수·보완·보강, 어초 기능 회복 및 효과 향상을 위한 폐기물 제거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후관리 대상이 아닌 수역을 관리하면서 2억5800만원 상당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추가 집행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바다숲 조성이 완료된 11개 수역을 이관받으면서 조성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산생물 증가률이 F등급인 수역을 재조사하지 그대로 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이관 받을 수 없는 바다숲 조성 수역이 이관돼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사후관리 비용만 소요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공유수면에 수산자원 시설을 설치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한 해양환경·생태계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원상회복 또는 의무면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인공어초를 점검한 결과 모두 21개 사업 지선에 설치된 인공어초가 시설기준보다 적에는 1%, 많게는 66%나 부족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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