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추진 중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와 함께 ㈜도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16일 제402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401회 임시회에 이어 또 다시 심사보류 됐다.
JDC가 제주시 월평동 일원에 추진 중인 제2첨단과기단지 사업은 2020년 9월 환경평가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환도위 심사에서는 JDC에 대한 도민 신뢰도 추락, 우수처리 및 주거시설 문제, 중산간 환경훼손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날 심사에서는 입지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2첨단과기단지는 정부가 지난 2016년 12월 승인하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했다. 이후 제주도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고, 2020년 말에는 토지보상 절차도 마무리됐다. 지난해 1월에는 제2첨단과기단지 부지조성 공사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환경평가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도 이날 처음으로 환도위에 상정됐지만 심사가 보류됐다.
사업 예정지 인근 람사르습지 등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업은 2015년 맹수 관람시설인 제주사파리월드로 시작했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사업자는 사파리 사업을 접고 지난해 ‘가족형 자연체험 파크’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이외에도 보전·관리와 이용·개발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지하수 원수대금 인상과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도 심사가 보류됐다.
환도위는 “원수대금 부과 기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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