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포함한 1~6세의 어린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보육교사 전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어린이집 원장 B씨(64)에게 징역 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C씨(41)와 D씨(43)에게는 징역 2년6월, E씨(28)에게는 징역 2년, F씨(43)와 G씨(28)에게는 징역 1년6월이 각각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H씨(25) 등 4명에게는 징역 6월이 선고됐으며, 보조교사 I씨(56)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들 전원에게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교육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보육교사 C·D·E·F·G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장애아동을 포함한 어린이집 원아 10여 명을 폭행하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3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H씨 등 보육교사 4명 역시 원아들에게 수차례 학대를 가한 혐의다. 다만 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인 B씨는 어린이집 내에서 교사들에 의한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방치하고,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학부모들을 음해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들 보육교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학대 행위는 학대가 아닌 훈육과 교육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평상시에는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돌봤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거나 어린 아이들은 자기보호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과 훈육보다는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더 많은 학대를 당했다. 이런 행위가 교육·훈육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학대를 목격하면 제지하기는커녕 거들기도 했다. 피고인 중 대부분은 피해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초범이고 일부는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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