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없이 무호적자로 살아온 24살·22살·15살 자매 모두 어머니의 친자로 확인되면서 호적을 가질 수 있게 됐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들 세 자매는 지난달 30일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3명 모두 어머니 A씨와 유전자(DNA)가 99% 일치했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모와 자녀 사이 혈연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출생 확인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출생 확인서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세 자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도내 한 변호사가 이들의 출생신고와 관련한 소송과 변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주민센터 측에 “출산 후 몸이 좋지 않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며 “나중에는 출생신고 절차도 복잡해서 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세 자매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을 분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동부경찰서와 제주시 등 5개 기관은 이 가정에 긴급 생계비와 장학금을 지급하고, 심리 상담과 학습도 지원하기로 했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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