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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교육의원 제도 존폐 논란 의회서도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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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2. 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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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8일 진행된 제4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교육의원 제도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좌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중앙 정치권이 나서서 폐지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교육의원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이 얘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결정권 훼손과 중앙 정치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제주특별법에 부여된 교육특례 활용을 위해 교육의원 제도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제주자치도에 부합한 진정한 교육자치가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미래제주 대표인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은 이날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이번 “중앙정부의 정치 논리로 제주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직선제 교육의원 제도가 탄생한 이후 네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전국 유일의 교육자치 모델로서 제주교육을 견인해 왔다”며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는 것은 제주 교육사를 특별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게다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빼앗고,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황국 의원(제주시 용담1·2동)은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숙의과정도 없이 서울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이 폐지는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결과는 둘째 치고 과정이 잘못됐다”며 충분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와 관련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년이 지났지만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제주가 발전할 것이라는 도민의 기대와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자치도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우리의 자치 역량이 달려있다. 중앙정부를 탓하는 이유와 변명에 앞서 제주도정이 책임지는 자세로 정부가 약속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고 자기 결정권과 자주 재정권을 갖춘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달라”고 도정에 당부했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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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8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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