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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출마 예정자, 제도 폐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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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2. 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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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추진되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권식 전 영송학교 교장, 강동우 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의숙 남광초 교감, 고재옥 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 오승식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정이운 전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6명은 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교육의원제 폐지 추진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육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강권식 전 영송학교 교장, 강동우 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의숙 남광초 교감, 고재옥 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 오승식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정이운 전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국 유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유일하게 기초자치가 이뤄지지 않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선 방안이 있음에도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제도를 폐지해버린다면 부활시키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문제로 지적된 출마 자격, 본회의 일반 안건 표결 참여, 지역 대표성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열어놓고 공론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전 예고도 없이 폐지 법안이 독단적으로 발의돼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며 “선거를 목전에 두고 벌어지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당혹감을 토로했다.

한편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제주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도입됐고, 국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다른 광역 시·도에서는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졌지만,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상 관련 규정을 그대로 놔둬 운영됐다.

그런데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 을)은 지난달 11일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선 선거 운동 시작일인 오는 15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리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466 

 

교육의원 출마 예정자, 제도 폐지 반발 - 제주일보

전국 유일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추진되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6명은 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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