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 마음을 전한다"며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4·3 특별법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2월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사망·행방불명자는 1인당 9000만원까지, 후유장해 희생자는 장해 정도에 따라, 수형자는 수형일수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4·3 특별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4월 중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직접 세 차례(2018·2020·2021년)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보상을 포함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임기 내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참여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 전부개정 및 직접적 보상이 실시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안 심의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방안에 대한 부처 보고가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올해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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