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영세 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고 있다.
위 의원은 어촌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영세 어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고, 어업 경영으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영세 어가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 어촌공동체 활동 참여, 어업유산 보전 등은 준수해야 할 의무로 규정했다.
위 의원은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으로 영세 어가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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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영세 어가에 직불금 지원 추진" - 제주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정부는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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