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입법예고
착색 50% 기준 삭제…극조생 노지 온주밀감 당도 기준 상향
만감류 무게 기준도 삭제…상품외감귤 유통 선과장 처벌 강화
앞으로 착색이 덜 된 푸른 감귤도 당도만 높으면 상품 출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극조생 노지 온주밀감 당도 기준이 상향되고, 만감류 무게 기준도 삭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개정 이유에 대해 기후 및 소비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1997년 1월 제정 시행되고 있는 감귤의 상품 품질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착색도 50% 미만이면 성숙이 덜 돼 미숙과로 분류하는 기준을 삭제했다. 푸른 감귤이어도 당도가 높으면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신품종들은 오히려 푸른 것들이 더 달다. 노랗게 익어가면 금방 부패돼 상품성이 떨어진다”며 “또 착색이 되려면 온도 차가 커야 하는데, 기후변화로 예년보다 온도 차가 크지 않다 보니 착색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착색 기준을 삭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극조생 노지 온주밀감 당도 기준을 기존 8브릭스에서 8.5브릭스로 상향하고, 만감류 1개당 150g 이상 돼야 한다는 무게 기준 삭제와 함께 당·산도 기준을 통일했다.
아울러 한라봉·천혜향·레드향·황금향 등 만감류 상품 기준 품종에 카라향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노지감귤 크기가 상품 규격에서 벗어나도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감귤출하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도지사가 상품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급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개정안에는 비상품감귤로 불리는 용어를 ‘상품외감귤’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상품외감귤을 유통한 선과장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현재는 연 3회 위반 시 감귤선과장 등록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연 2회 위반 또는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이 부과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상품외감귤 유통 위반 시 과태료 최소 금액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올렸고, 신규 조성 감귤원에 대한 지원 제한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제주도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온라인공청회 란을 통해 접수한다.
진유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