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행정시.행정시장 폐지 담은 제주특별법 대표 발의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부활 전체...행안부 설득 및 주민투표 관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국회 입법으로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우선 행정시 설치와 행정시장의 임명과 역할, 행정시 부시장에 대한 조항을 전부 삭제했다. 또 행정시의 인사와 지방세 부과, 인허가, 면허, 도시개발, 수도사업 등은 행정시(행정시장)가 아닌 시·군(시장·군수)의 역할과 권한으로 돌려놓았다.
행정시 관할구역하는 교육지원청도 ‘시·군 관할 구역’으로 변경했다. 특히, 기초의회 부활을 위해 입법안도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둘 수 있도록 입법화했다”며 “향후 제주도와 논의해서 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 설치에 관한 법률도 국회 입법으로 추진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된 3선 의원으로,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정부를 설득해 2026년 1월에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이 국회 입법정책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선행 과제인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도는 기초단체 설계와 사무배분이 마무리되면 오는 11월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현행법 상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으로, 약 5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 설득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안부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제주도지사가 아닌 행안부 장관에게 있고, 단일 광역행정 체제로 각종 특례가 부여되고 중앙권한이 이양된 특별자치도에 시·군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제주도는 국가·광역·기초사무가 한 곳에만 집중되고, 행정시의 책임성 약화, 지역 불균형 심화, 임기제 시장 한계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어려워 시민들이 시장과 시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기초단체 설치의 경우 제주특별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추진할 방침이이다. 이는 광역단체(道)와 3개 기초단체(市) 간 업무 분장을 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선출직 시장에게 인사·예산·조직 편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