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천읍과 구좌읍 6곳 후보지 검토...재단 소유 부지
위토란 조선시대 제례 봉향을 위해 국가가 재단에 하사한 토지
1순위 조천리 주민 반대로 좌초...나머지 5곳 주민 동의 '관건'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후보지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소유한 위토(位土)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 동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업단지 이전 후보지는 제주시 조천읍과 구좌읍지역 6곳으로 이들 토지는 고양부 재단이 소유한 위토로 알려졌다.
위토란 제사 봉행과 공적 의례를 집행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선시대 나라에서 하사한 토지를 일컫는다.
재단에 따르면 위토 규모는 구좌읍에 792만㎡, 조천읍에 160만㎡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의 각 필지는 여러 마을에 걸쳐져 있다.
제주도는 마라도(30만㎡) 면적과 맞먹는 화북공업단지(28만8000㎡)의 이전 후보지를 물색해왔지만, 이 정도 면적의 국가와 도 소유의 국공유지는 없는 점을 감안, 고양부 재단 소유의 토지인 구좌·조천읍지역 6곳을 이전 후보지로 검토해왔다.
도 관계자는 “현재 화북공업단지와 맞먹는 국유지나 도유지는 없어서 고양부 재단 토지를 이전 후보지로 검토해왔다”며 “이전을 위한 관건은 주민 수용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제주도가 먼저 공업단지 1순위 이전 후보지로 조천리에 있는 재단 소유의 토지를 제안했다”며 “조천리 주민들은 마치 재단이 먼저 공단 부지를 내놓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조천리에 있는 고양부 재단 소유의 토지에 공단 이전이 검토됐지만, 주민들의 반대 입장으로 사실상 좌초된 상황이다.
제주도가 재단 소유의 위토를 공단 이전 후보지로 검토한 배경에는 재단이 종합부동산세로 지난해 28억원에 이어 올해는 40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2026년에는 70억원의 종부세 부과가 예상된다.
재단은 막중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고양부 재단은 종중회원들이 모여 단순히 조상의 제사를 봉행하는 관습상의 종친회나 문중회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즉,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본재산의 처분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일반 종친회처럼 낮은 세율(분리과세)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공익사업과 임대료 수입, 일부 토지의 도로 편입에 따른 보유금이 있어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기가 버겁다”며 “조선시대 국가가 하사한 토지를 계속 처분해서 세금을 납부하다보면 재단의 기본재산이 소멸돼 제향과 문화재 관리 등 본연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송재호 전 국회의원은 고양부 재단이 공적인 제례 봉향으로 사실상 중종 역할을 함에 따라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국회 회기연도에 법안을 심의할 기간이 부족한 데다, 분리과세가 적용된 종교단체와 학교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