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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이번주 분수령...법원 2심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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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4. 5. 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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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에서 결과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탄력' 아니면 '제동'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부터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1호관 전경.

 

12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는 17일 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재판부의 요청에 대해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브리핑 내용,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내용 정리 자료 등을 제출했다.

2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한편, 제주대학교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기존 40명에서 60명 늘린 100명으로 증원됐다.

다만 2025학년도의 경우 증원분의 50~100%를 반영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주대는 증원분의 50%(30명)를 반영한 7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은 부결됐다.

지난 8일 열린 제주대 학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어 열린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부결됐다.

제주대 의대·제주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지난 10일 하루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

한편,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제주대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68%에서 30%대로 반토막 났다.

내과 중환자실은 기존 20병상에서 12병상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고, 수술실은 12개에서 8개로 축소돼 정형외과 수술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