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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민관협력의원 개원 좌초...의사 모집 처음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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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4. 2. 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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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모 끝에 선정된 운영자, 병원 운영 포기로 계약 해지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으로 주목을 받았던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의 개원이 좌초됐다.

병원 운영 계약을 체결했던 의사가 개원을 포기, 의사 선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민관협력의원 건물 전경.

 

25일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권을 입찰받은 의사 A씨가 지난 23일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고 병원 운영 계약을 해지했다.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 4차 공모 끝에 운영권을 낙찰받은 의사 A씨와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10월에 민관협력의원을 개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민관협력의원이 위치한 서귀포시 대정읍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외벽 돌담 일부가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강 공사와 함께 병원 내부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 병원 개원이 미뤄졌다.

공사는 2월 초 마무리됐지만 A씨의 사정으로 인해 민관협력의원은 개원은 또다시 미뤄졌다.

서울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병원을 매각한 후 제주로 내려와 민관협력의원을 맡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인해 병원이 매각되지 않으면서 개원이 차일피일 미뤄지게 된 것이다.

결국 서귀포시는 A씨에게 2월 중으로 구체적인 개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병원 운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보냈고, A씨는 민관협력의원 운영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3월부터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할 의사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민관협력의원 운영 의사 모집이 4차 공고까지 진행된 끝에 어렵게 이뤄진 점을 고려해 볼 때 민관협력의원이 문을 열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최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으로 인해 의사 모집이 이전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시는 “의사들이 민관협력의원 운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 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민관협력의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관협력의원은 서귀포시가 취약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사업비 31억3000만원을 투입, 서귀포시 대정읍 4885㎡ 부지에 조성된 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김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