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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역 전기차 6313대 보급…취약계층·우선순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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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4. 2.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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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21일 공고…6300대 보급 시 실제 운행차량 10% 넘어
국비 감소로 기본 보조금 30~100만원 감소…제주도, 추가 보조금 신설…세금혜택 유지

 

올해 제주지역에 전기차 6313대를 민간 보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6000대가 넘는 전기차가 보급될 경우 전국 처음으로 제주에서 운행되는 전기차가 전체 운행차량의 10%를 넘어서게 된다.

전기차 보급에 대한 기본 보조금은 국비 지원이 줄면서 다소 축소됐다. 반면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매자, 택시, 소상공인 등에게는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전기차 6313대(승용 4000, 화물 2300, 승합 13)를 보급 지원하기로 하고,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21일 공고했다. 상반기 보급분은 승용 2000대, 화물 1100대, 승합 13대 등 총 3113대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전기차는 3만9393대로, 기업리스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차량의 9.56%(전국 평균 약 2.1%)에 이른다. 올해 보급 물량이 소진될 경우 도내 전기차는 전국 최초로 점유율 10%를 돌파해 10.5%에 이를 전망이다. 

차종별 기본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승용차 중 중대형은 최대 1050만원, 소형은 최대 950만원, 초소형은 650만원이다. 화물차 중 소형은 최대 1600만원, 경형은 최대 1300만원, 초소형은 800만원, 승합차 중 대형은 최대 1억1200만원, 중형은 최대 8000만원이다.

작년에 비해 국비가 줄면서 차종별로 기본 보조금이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줄었다. 승합차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제주도가 지원하는 지방비 지원 규모(승용 400만원, 화물 400~500만원)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제주도는 특히 올해부터 취약계층과 우선순위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추가 보조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장애인·차상위 이하·국가유공상이자·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는 100만원, 청년(19~39세) 구매자와 전기 택시 구매는 50만원, 소상공인의 전기 화물차 구매는 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과 우선순위 대상별로 국비의 10~30% 등이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전기차 구매와 함께 가정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1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전기차 구매와 함께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면 기존 150만원에서 30만원 인상된 180만원이 지급된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세제지원 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면제 등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주도는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높은 차량가격으로 인해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올해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보조금 등을 신설했다. 전기차 민간 보급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