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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0년 만에 건축물 고도완화 재정비…완화 정도, 방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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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4. 1. 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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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산 5억원 투입 기반시설 고려 적정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정도, 방식 등 핵심…도민 공감대 형성 등 과제

약 30년 만에 제주지역 주거·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사실상 건축물 높이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하고, 어떤 방식을 적용할 지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고도관리방안 도출과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제주시 전경 사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심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에 따라 올해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경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한 적정한 고도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현재 용역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건축물 고도제한은 1994년 수립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 고도지구가 설정됐고, 이후 1997년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반영됐다. 현재는 고도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층수 개념으로 개별법과 규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높이가 신제주권 상업지역은 55m, 주거지역은 45m, 구제주권 상업지역은 55m, 주거지역은 30m 등으로 제한되고 있고,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등 지역별로 복잡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의 수평적 확산, 지역별 불균형과 불일치, 고도제한 기능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고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역시 압축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압축도시는 도시가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압축 개발해 여유 공간을 녹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결국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심지 내 합리적인 고도지구(안)을 마련하고, 지역특성과 공공기반시설을 고려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 예산을 반영하면서 고도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으로 제주지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주거·상업지역 54.5㎢, 지구단위계획구역 6.7㎢를 제시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현재의 경관과 기반시설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높이까지 고도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고도 완화를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건축물 높이와 관련한 민원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힘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도관리방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이다. 도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모두 달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며 “토론회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