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언론 4사 1차 지방선거·대선 여론조사]
폐지해야 44.3% vs 유지해야 34.8%...모름 20.8%
더민주·국민의당 지지자 모두 폐지 응답 비율 높아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최근 존폐 논란에 휩쌓인 가운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폐지해야 한다 44.3%, 유지해야 한다 34.8%, 모름(무응답) 20.8%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의원 폐지를 원하는 응답층은 서귀포시 읍면지역(49.3%), 50대(57.2%), 농림어업축산업(52.8%) 등에서 평균 보다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서귀포시 동지역(40.9%), 18~29세(39%), 주부(38.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폐지해야 한다(더 41.3%·국 50.1%)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의원은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 최초로 직선 교육의원제도가 신설되면서 탄생했다.
교육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광역 도의원의 대우를 받는다. 타 광역 시·도의 교육의원은 2010년 ‘교육의원 일몰제’ 규정으로 2014년 6월 폐지돼 그 역할을 시·도의원이 맡고 있지만 제주지역에선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교육경력 5년 이상’ 등 출마자격이 제한된 데다 퇴임 교장들의 자리로 비춰지면서 폐지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8 선거에선 5곳 중 4곳의 선거구에서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예상돼 선거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처럼 적어진 관심과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라는 논란 속에 교육의원 무용론 주장이 점차 커졌다.
2018년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교육경력 5년’으로 제한한 제주특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0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논란은 최근 교육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개정안은 교육의원 선거와 교육위원회 설치·구성 등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에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부분도 삭제했다.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제도 폐지가 추진되면서 교육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제주일보를 비롯해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등 제주지역 주요 언론 4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2022년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100%)를 이용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수는 1009명(총 5357명과 통화해 그 중 1009명 응답 완료, 응답률 18.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 방법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2021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진주리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