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청소년 보호법 위반 1명 송치·2명 입건
최근 청소년들을 상대로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는 일명 ‘댈구(대리구매)’가 심각하다는 지적(본지 10월 18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능이 끝나자마자 청소년 담배 댈구에 나선 성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30대 B씨와 30대 C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1월 30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리구매’, ‘담배’, ‘술’, ‘제주댈구’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이를 보고 접근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인적이 드믄 장소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 담배를 전달하거나 물건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담배를 전달했으며, 담배 1갑당 3000원에서 5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와 C씨의 경우 직접 SNS에 대리구매를 하겠다는 글을 등록해 청소년들을 모집했지만 B씨의 경우 청소년들이 SNS에 등록한 청소년들의 게시물을 보고 접근, 대리구매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지난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지도·단속에 나선 자치경찰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구매 게시물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 같은 대리구매는 청소년들이 담배와 술 등의 유해물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들의 일탈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성범죄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중 일부는 수수료보다 청소년과 만나기 위한 미끼로 대리구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청소년과 만남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자치경찰은 보고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로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접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며 “유관기관과 시민, SNS사업자 등과 협력해 관련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