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제주4·3재단 이사장 임명 전 이사회 의견수렴…갈등 풀릴까

카테고리 없음

by 제주일보 2023. 11. 28. 09:10

본문

728x90

제주도, 재단 조례 개정안 일부 수정 중
선임직 이사, 지사 아닌 이사장이 임명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돼 파장이 이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임명 전 재단 이사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면서 재단과 제주도 간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제주4·3평화재단이 입주해 있는 제주4·3평화공원 내 위령제단 모습.

 

제주도는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9명의 의견 중 필요한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는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애초 개정안은 현재 비상근으로 돼 있는 이사장 체제를 상근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단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하고, 도지사가 승인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4·3의 정치화와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란 비판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고희범 전 재단 이사장이 반발하며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오임종 전 이사장 직무대행과 당연직 이사를 맡았던 김창범 4·3유족회장도 잇따라 사퇴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 이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재단 이사도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 중이다.

제주도는 29일 조례 개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30일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창수 제주도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4·3평화재단 출연금이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100억원이 넘고, 출자출연기관으로 돼 있어 관련 법에 따라 관리·감독 돼야 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도 이날 도정 현안 티타임을 주재하며 “비상근 이사장 체제에서는 기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비상근을 상근 체제로 전환해야 책임경영의 전제조건이 성립되고, 재단 발전을 위해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업무분장상 재단에 대한 감독 권한은 제주도 4·3지원과에 있고, 해당 부서를 총괄하는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감독의 책임이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기관 경고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서 직원들과 담당 국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 재단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지사는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관련한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재단 운영에 깊게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지금까지 4·3 운동을 하며 국회의원 시절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역할을 다했고, 이제는 공적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진유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