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기술자문위, 27일 입찰 조건 변경 의결
공기 57개월로 조정·유량조정조 등 입찰자 제안
사급자재 사용 요청 땐 환경부 승인 후 전환 가능
제주(도두)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와 관련한 입찰조건이 일부 완화돼 다음 달 신규입찰이 진행된다.
앞선 두 차례 공개 입찰에서 건설사들은 현재 입찰조건으로 공사 진행이 어렵다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건이 변경되면서 업체들의 입찰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환경공단 제5기 기술자문위원회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DMC 타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제출한 ‘공공(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입찰안내서 변경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위원회는 각각 공사기간이 나눠졌던 하수처리장(2025년 말)과 생태공원시설(2026년 말)의 기간을 구분없이 총 57개월로 하도록 조건을 변경했다.
또한 공사비 3782억원은 그대로 하되 부대시설인 유량조정조와 물 재이용 시설 규모를 입찰자가 제안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당초 입찰조건에는 유량조정조는 4시간 이상, 물 재이용 시설은 2만2000t 규모로 조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계에서 요구했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관급자재 사용으로 한정된 것을 사안에 따라 사급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변경했다.
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급자재 사용을 요청하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26%에서 20%로 낮췄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새로운 입찰조건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를 재작성해 입찰공고를 게시하고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가 의결되면서 당초 5월로 예상됐던 공고 일정은 3개월이나 단축돼 내달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2월 초 신규 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업체 의견이 반영된 만큼 이번 공고에서는 무응찰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1일 13만t의 하수처리 규모를 22만t으로 9t(69%)을 늘리게 되며 총 사업비는 3927억원이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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