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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육의원 폐지로 가닥...특별법 개정안 처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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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1. 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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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김영배 국회의원, 27일 협의 후 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오는 2월 15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해 결론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오는 2월 15일 이전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 제주도선관위 제공. 

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김영배 간사(서울 성북구갑)와 내부 의견을 조율,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3명) 보다는 교육의원(5명) 폐지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현재 정개특위에 상정돼 있는 교육의원 폐지 법안에 대해 여·야간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는 2월 15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이날 오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교육의원을 폐지로 내부 의견을 조율함에 따라 향후 정개특위에서 최종 어떤 결론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상설 교육위원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다수의견으로, 제주도당 위원장으로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통해 지역구도의원 정수를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주도의원 의원 정수를 현재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늘리고, 행정시장 예고의무화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은 지난달 교육의원 선거와 교육위원회 설치·구성 등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에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부분도 삭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송재호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전국 최초로 제주지역에서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에서 실시됐다. 다만, 국회는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를 적용,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 시·도에서는 8년 전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졌지만,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 관련 규정을 손보지 않으면서 제주지역에서만 운영되는 특별한 제도로 남았다.

제주에서는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등 그동안 네 차례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후보 경쟁률은 첫 선거가 치러진 2006년 2.8대 1을 시작으로 매년 감소했다.

2018년에는 5곳의 교육의원 선거구에 6명이 출마를 하면서 경쟁률은 1.2대 1까지 추락했다. 5곳 중 4곳에서 투표도 없이 교육의원이 당선됐다.

과거 당선자의 평균 연령은 60살 안팎이었지만 현재 5명의 교육의원 평균 연령은 70세이다.

그동안 당선된 20명의 경력을 보면 교장과 교육장, 교육청 고위직이 18명인데 반해 교사와 교수는 각 1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당선자 20명 전원이 남성이며, 후보자를 포함해 여성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퇴직 교장의 전유물’, ‘무투표 당선’이라는 논쟁의 불씨를 불러왔다.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교육자치가 도입됐는데, 교육의원들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정치.정략적인 사안을 포함해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 것도 논란이 돼 왔다.

지역구 의원과 달리 교육의원은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서 5년 이상인 사람만이 출마할 수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교육경력 5년’으로 제한한 법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이를 기각하면서 교육경력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완화된 점, 유치원·학교 외에도 평생교육시설 등 경력까지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이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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