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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초대형 투자 리딩 사기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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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11. 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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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과 금을 이용한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1000억원대 초대형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 A씨 등 3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자산과 외국통화, 금 등을 이용해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한 후 허위로 만든 가짜 사이트를 보여주며 투자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피해금 입금 계좌와 허위 사이트 주소 등을 기준으로 전국의 피해 현황을 취합한 결과 2년 2개월간 108개 대포계좌에 5500여 명이 1014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본사와 영업팀, 관리팀, 자금 세탁팀을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인터넷 도박을 해 얻은 수익금으로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액 투자사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계좌 추적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자금 세탁 조직원을 검거한 후 이를 통해 확보한 SNS 대화 내역을 분석, 총책 A씨를 포함한 나머지 일당들을 검거했다.

또 현재 도주 중인 현직 조직폭력배 B씨와 자금 세탁 담당 C씨 등 2명을 추적하고 있다.

김기동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발송한 허위광고 문자만 3600만건에 달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 SNS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200% 이상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