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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이혼소송 시 1심에만 11개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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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9. 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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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지방법원 접수 가사소송 669건
평균 처리기간 301.9일...이혼소송은 327.1일

제주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사소송은 669건이며, 이 중 이혼소송이 46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이 101건, 손해배상 등 32건, 인지에 관한 소송 22건, 혼인 무효·취소 소송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사소송 처리 기간을 보면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이 접수된 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301.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혼소송만 보면 327.1일로 1심 재판에만 11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가사소송은 97.2일, 이혼소송은 112일이 더 걸리는 것이다.

항소심의 경우 가사소송은 평균 315.4일, 이혼소송은 평균 369.3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고심(대법원)의 경우 가사소송은 평균 109.4일, 이혼소송은 90.6일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접수한 후 재판이 항소와 상고까지 이어질 경우 이혼소송이 마무리되는데 2년 이상 걸리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지역이 이혼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재판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가정법원이 없어 제주지방법원이 가사사건까지 처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가사소송이 3591건으로 제주지방법원의 5배가 넘는 사건이 접수됐음에도 1심 평균 처리기한은 가사소송이 207일, 이혼소송은 212.5일로 제주지방법원보다 각각 94.9일, 114.6일 짧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