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대 아파트 6억원에 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신고
최근 분양 전환 앞두고 부동산 시세 조작에 적극 대응나서
제주지역에서도 ‘집값 띄우기’ 정황이 포착돼 제주시가 행정조사에 나섰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용면적 85㎡(25평)의 5억원대 아파트가 6억원에 거래됐다는 2건의 신고가 한국부동산원으로 통해 접수됐다.
제주시는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실거래가 띄우기가 분양 전환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그런데 집값을 띄우려는 목적의 허위 거래는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실거래가 신고만 할 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조회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하고 있다. 통상 잔금 지급과 동시에 진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가 공개되면서 ‘진짜 거래’를 판별하기 위해서다.
현재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5%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허위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통보받고 있다”며 “개인은 물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실거래가 띄우기를 할 경우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적인 부동산 시세 조종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집값 띄우기 행정조사와 함께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 1554곳 중 화북·삼양동, 구좌읍, 조천읍 등 동부지역에 있는 743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지도·점검에 나선다.
한편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21~2022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는 총 2099건으로, 이 중 43.7%(918건)는 최고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