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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vs 완도, 사수도 해역 관할권 2차 분쟁 “해상경계 조례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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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9. 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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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바다자치 실현 워킹그룹 4차 회의 결과 공개
제주~전남 해상경계 기준, 등거리 중간선 적용 의견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부속섬인 사수도 인근 해역 관할권을 놓고 제주도와 전라남도 완도군이 또다시 법적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제주~전남 간 해상경계 기준을 국가기본도가 아닌 등거리 중간선으로 하고, ‘제주도 해상경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최근 개최한 ‘제주 바다자치 실현 워킹그룹 제4차 회의’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사수도 전경. 사진=제주대 오홍식 교수 제공

사수도는 제주시 추자면의 부속섬으로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면 당사도에서 18.5㎞ 떨어진 무인도다. 

1979년 완도군이 사수도를 ‘장수도’로 명명하고,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 지적까지 부여하면서 제주도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로부터 60여 년 전 일제강점기인 1919년 북제주군이 사수도를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로 이미 등록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2008년 권한쟁의심판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며 분쟁은 일단락됐었다.

하지만 완도군이 지난 4월 사수도 해역에 민간업체가 신청한 해상풍력발전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또다시 두 지역 간 갈등이 빚어졌다.

제주도는 해당 해역이 제주 관할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재청구했다.

완도군은 바다는 육지와 달리 지적 개념이 없어 해상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완도해경의 관할·단속 구역, 어업허가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를 내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도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구역이 1970년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 사수도 해상경계 안에 있고, 사수도 해역은 관련 법이나 헌재 판결상 제주도 관할이어서 완도군의 허가는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제주~전남 간 해상경계 기준을 국가기본도가 아닌 등거리 중간선으로 적용하고, 상징적 차원에서 ‘제주도 해상경계 관련 조례’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지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수도 주변 해상경계와 관련해 “국가기본도보다는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면 완도군 풍향계측기 허가 위치가 대부분 제주 수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또 “제주도 해상경계 관련 조례 제정은 상징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타 시·도와 중첩될 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변혁 법제연구소 소장은 “해상경계는 결국 과거에 축적된 자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권한을 행사했던 자료 등을 잘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원수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수도는 거리 개념으로 하면 완도군 정서가 강할 수 있어 문화, 연구 등 사수도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도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슴새 등 사수도 해양 생태조사 관련 자료를 권한쟁의심판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진유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