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입찰제 내년 2월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행
1㎿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다른 발전기와 같이 가격 경쟁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내년 2월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내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자도 원전·LNG·석탄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 경쟁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전력시장은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 당일 발생하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에 한계를 보였다.
실례로 풍력과 태양광은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간헐성 때문에 전력계통 수급이 쉽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전력 과잉 생산으로 제주지역 풍력·태양광 발전 출력 제한은 2021년 65회, 2022년 132회, 올해 6월초 133회 등 해마다 가동 중단 횟수 늘고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비중(19.13%)이 높아 수급 안정과 출력 제한 문제가 시급한 제주지역에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판매·거래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허용했다.
이 제도는 현재 별도 입찰 없이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도 가격과 예측 발전량을 입찰하도록 해 중앙급전화하고 가격원리에 의한 출력제어 원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독 또는 통합발전소 용량 1㎿(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제어가능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에 입찰 참여 시 용량정산금 등 일반 발전기와 동등한 대가를 지급받는 한편 급전지시 이행 등 주전원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3㎿를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실시간 수급 상황을 반영해 전력거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하루 전 시장에 더해 15분 단위의 실시간 전력시장도 개설된다.
예비 전력도 상품화해 거래할 수 있는 보조 서비스시장이 도입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장 개편은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주력 자원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목표로 삼았다”며 “연료비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전력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오는 10월부터 제주지역에서 모의 운영을 거쳐 내년 2월 제주도에서 시행한 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