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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부정식품 유통 등 호텔·음식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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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1. 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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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도내 음식점과 호텔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둬 부정 식품 유통 행위, 식자재 원산시 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도내 유명 호텔 8곳과 일반음식점 9곳, 골프장 1곳 등 모두 18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치경찰 단속 모습. 

자치경찰은 코로나19에도 특수를 누리는 도내 인기 호텔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단속 결과 이들 18곳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11건(거짓 표시 7건·미표시 4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진열), 식품 표시 기준 위반 1건(부당한 표시 금지 위반) 등 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횟집과 대형 관광식당, 덴마크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중국음식 전문점 등 7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삶은 족발과 멸치액젓 등을 보관한 유명 관광호텔과, 냉동유부와 다시다, 초밥 소스와 레몬식초 등을 보관한 유명 중국 음식점 등 6곳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자치경찰은 국내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음식점, 닭고기와 소고기, 꽃게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호텔 등 5곳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시에 통보해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시 거짓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 표시 기준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진유한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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