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하천법 개정안 통과...홍수 피해 필요시 국가가 재정 지원
제주시 도심 관통하는 4대 하천 정비에 국비 지원될지 관심
태풍이 강타할 때마다 침수 피해가 속출하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 개정안은 전국 하천의 87.8%를 차지하는 지방하천 중 홍수 피해 예방이 필요한 하천의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하천의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분권 정착과 지방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홍수 피해액은 전국 지방하천은 2731억원으로, 국가하천(529억원)의 5배가 넘었다.
지방하천의 피해 규모가 큰 것은 하천 정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국가하천 정비율은 95%인 데 비해 지방하천은 77.5% 수준에 그쳤다.
그런데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돼 해당 예산은 전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하천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홍수 피해가 잦은 지방하천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하천 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제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4대 하천(한천·병문천·산지천·독사천)은 태풍이 내습할 때마다 범람하고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면서 국비 지원을 통한 하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2007년 9월 태풍 ‘나리’가 제주에 상륙하면서 제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4대 하천이 범람, 14명의 사상자(사망 13·부상 1명)와 13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가 제주를 강타하면서 1명이 사망했고, 용담동 한천 하류 복개구간에 하천수가 역류, 차량 20대와 주택 13동이 침수됐다.
또한 상습 침수지역인 동문시장 산지천 복개구조물인 남수각 일대에는 68곳의 점포가 있지만, 제주시는 예산 부족으로 복개구조물 철거와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태풍 내습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남수각 복개구조물은 시급한 철거가 필요함에 따라 개정된 하천법을 근거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