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후 항소 제기했다 돌연 소 취하서 제출
道 "잇따른 패소에 철수 하려는 것으로 추정돼"
제주에서 추진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놓고 벌어졌던 소송이 일단락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확인한 결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녹지측이 12일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778억원을 투자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지상 3층에 지하 1층, 연면적 1만8223㎡ 규모의 병원 건물을 신축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2018년 12월 녹지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지만 녹지측은 이에 반발, 3개월이 넘도록 진료를 개시하지 않으면서 제주도는 2019년 4월 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2년간 제주도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해 1월 최종 승소한 녹지측은 제주도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녹지측은 이미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조성한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등을 매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주도는 더 이상 영리병원 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면서 결국 소송이 진행됐고, 지난 5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측은 당시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갑작스럽게 소를 취하함에 따라 제주도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을 기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진행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도 제주도의 승소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뤄진 만큼 이번 소송의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영리병원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4년 만에 모두 마무리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내국인 진료 제한과 개설허가 취소 등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녹지측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철수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적으로는 제주에 영리병원 설치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이번 녹지측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 관련 투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