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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형오거리 입체교차로...국회 '도로법 개정안' 통과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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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7.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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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0억원 이상 필요...국비 확보 없이는 사업 추진 어려워
오영훈 도지사,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해당 법안 대표 발의
인구 50만 도시 '교통 혼잡 도로 개선계획' 대상 포함하는 게 골자

1일 8만대가 넘는 차량이 통행하면서 도내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 구간으로 꼽히는 제주시 노형오거리에 입체 교차로 설치가 추진된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 이 사업의 관건은 도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달려있게 됐다.

교통 정체와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제주시 노형오거리 입체 교차로 조감도.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노형오거리에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신호등이 필요 없는 입체 교차로 설치와 관련, 하반기에 용역 발주를 앞두고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이다.

그런데 사업비는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체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또는 국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1대 국회의원 당시인 2021년 2월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광역시 동지역 도로에 한해 국비로 교통 혼잡 도로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법안은 광역시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교통 혼잡 도로 개선계획’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교통 혼잡 도로 개선계획 대상에 제주도가 포함되면 설계비 100%,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형오거리 입체 교차로 조성 사업은 지방 재정 여건 상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올해 중앙부처 회의와 국민의힘 지도부와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도시권 교통 혼잡 도로 개선 계획에 제주도를 포함시켜 주는 도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으로 지난 3월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50만 이상 도시에서도 광역시 못지않게 교통 혼잡이 발생하므로 50만 이상 도시(행정시 포함)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기재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가 혼잡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50만 이상 모든 대도시에 지원을 확대하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교통 혼잡 도로 개선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확대되면, 현재 6개 광역시 외에 제주도를 포함해 수원·고양·용인 등 16개 도시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해 실시한 교통량 조사에서 노형오거리와 연결된 노형동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앞 도로는 1일 8만4669대로 도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