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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이내·3차 접종자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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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1. 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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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여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2차 접종 후 180일 이내)은 그대로 유지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을 이같이 변경하고, 2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2차 접종자인 경우 14일에서 90일 이내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3차 접종자는 접종 기간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

예방접종을 마친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간도 26일부터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돼 건강관리 후 3일 간 자율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는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전환된다.

당장 제주지역은 해당되지 않지만 26일부터 경기 안성·평택, 광주광역시, 전남 등 4개 지역에 먼저 적용되고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검사 체계 전환 이후 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지금은 누구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4개 지역에서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이 아니면 신속항원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신속항원 검사 비용은 선별진료소에서 하면 무료지만 동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받으면 자부담이 발생한다.

이처럼 PCR 검사 대상이 제한된 이유는 전국적으로 검사 역량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검사 건수는 하루에 80만건 이상으로 검사 역량 일 평균 75만건을 넘기고 있다.

제주지역도 확산 규모가 커질 때는 검사 물량이 하루 4000~5000건 정도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일 평균 검사 역량인 1500건을 훌쩍 넘기는 것이다.

하지만 신속항원 검사는 PCR검사 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데다 무증상자는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아 조용한 전파 사례로 이어질 수 있어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부 지침을 전달받지 못해 의료기관 지정 등 세부사항이 논의되거나 결정되진 않았다”며 “4개 지역이 우선 시범 적용된 후 효과를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304 

 

예방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이내·3차 접종자 격리 면제 - 제주일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여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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