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4·3희생자와 유족, 단체를 모욕·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4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진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된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어떤 사안에 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과도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또 그것을 정화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지는데 특정 평가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극단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인 다양한 사안들의 성격을 하나하나 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게 할 경우 나올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재심까지 담당하고 있는 합동수행단의 인력충원과 관련해서는 “검사와 수사관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도 제주지검의 10%가 넘는 인원을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다”며 “몇십년간 묵혔던 일인 만큼 정확하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4·3수형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희생자 결정이 되지 않은 4·3수형인의 재심이 광주고등법원으로 이첩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지금 직권재심은 4·3당시 수용됐던 모든 분을 평가 없이 구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방식이 아닌 현재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풀어야 정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외에도 직권재심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해 “군사재판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과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직권재심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이를 하지 않았던 것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정부와 공직자의 손이 많이 간다고 차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지 않고 실용적인 행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합동수행단 방문 이후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15일에는 제주해비치호텔에서 개최되는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여해 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김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