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차권동기명령 신청 건수 4192건..월별 기준 역대 최고 기록 경신
제주 1월 6건에서 6월 26건으로 급증...19일부터 집주인 고지 안해도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사상 첫 4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려했던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더 커지는 모습이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192건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 5월(3670건)로 6월 건수는 이보다 13.5% 증가한 규모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취득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세입자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을 상대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3%(5월 1243건→6월 1421건) 늘었다. 인천은 783건에서 954건으로 21.8%, 경기는 1007건에서 1143건으로 13.5% 증가했다.
제주의 경우 5월 19건에서 6월 26건으로 36.8% 급증했다. 올 들어 도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보면 1월 6건, 2월 9건에서 3월에는 12건으로 두 자릿대를 기록했다. 이후 4월 17건, 5월 19건을 기록한데 이어 6월에는 26건을 돌파한 것이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세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 진다.
정부는 역전세난에 대처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집주인(개인)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해도 수억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진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