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상생 협약 체결...헌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시 노력
특별법 개정과 재정분권, 포괄적 권한이양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오영훈 지사 "4개 시·도가 연대하면 모범적인 지방분권 날개 달아"
특별자치시·도인 제주와 강원, 세종을 비롯해 내년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전북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는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4개 시·도는 헌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정부)’가 명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각 지역의 특별법 개정과 재정분권,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한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국정과제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등 현안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무국 설치와 국·과장급 회의를 정례화해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그동안 7단계 제도개선으로 4600여 건의 권한과 특례를 이양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연대하면 포괄적 권한 이양은 물론 모범적인 지방분권 실현에 날개 짓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4개 시·도 인구는 434만명에 출향인사를 포함하면 800만명에 달한다”며 “4개 시·도가 뭉치면 앞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2부 행사로 열린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는 민기 제주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정책포럼에서는 포괄적 지방분권(입법권·행정권·재정권·계획권)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정책의 특례, 지역명문학교 육성과 학교운영·교과과정 특례를 담은 교육자유특구의 시범 실시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자치경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시·도 지사가 자기책임 하에 국가경찰과 이원화된 자치경찰 모델을 운영하고, 범칙금·과태료를 수입으로 하는 자치경찰 특별회계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지방정부’라고 부르고 있다”며 “지방분권을 미리 경험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연대하면, 어디에 살든지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여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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