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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읽기...어업인 보상 위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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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6. 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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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피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 위해 재난관리기금 조성"
국무총리 산하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등 골자
오는 7월부터 멍게·방어·가리비 등 5개 품목 원산지 표시 의무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피해 복구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오후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열린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제주 범도민대회'에서 제주도해녀협회 고송자 사무국장이 항의 표시로 테왁(해녀 물질 기구)을 태우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 12일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낼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했다.

일단 오염수가 아닌 일반 물과 바닷물을 이용해 방류 과정과 설비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열흘에서 2주 가량의 시운전이 끝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종보고서에서 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사능 사고에 준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을 위해 특별법(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피해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의원 7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송 의원은 “어업인 피해 보상은 물론 수산물 소비 감소로 수산업계와 요식업계의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의해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겠다”며 “이 법안은 피해 보상과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쿄전력이 1급 보안시설을 이유로 오염수 시료 채취를 제한한 만큼, 추가 조사·연구를 위해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녹아버린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처리수에 원자로 건물에 흘러 들어간 빗물·지하수까지 더해져 지난달 기준 133만t의 오염수가 모여 있다.

이를 원전 부지 내 탱크 1000개에 담아놓았는데 전체 용량의 96%가 찼다. 탱크 속 오염수를 다 내보려면 30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2022년 독일의 헬름홀츠해양연구소가 공개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200일 내에 제주 연안에 도달하고, 280일이면 동해 앞바다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횟집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수산물은 15개에서 오는 7월부터는 멍게·방어·가리비·전복·조기 등 5개 품목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유통된 수입산 멍게의 98%(3025t)는 일본산이었다.

국내에서 유통·소비된 수입산 방어(2693t)는 100% 일본이 원산이며, 가리비는 유통물량의 74%(1만1970t), 돔은 62%(5570t)를 일본에서 수입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아오모리·이와테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좌동철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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