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유치 기여했지만 ‘영주권 자판기’ 전락, 부동산가격 과열 부작용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부여...법무부, 거주 의무기간 지정 등 보완 추진
법무부가 2010년 제주지역에서 첫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인천(송도·영종·청라) 등 5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대신, 투자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갑절 상향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0~2022년까지 12년 동안 이 제도에 맞춰 외국인 1915세대가 콘도·펜션·생활형 숙박시설을 구입하는 등 총 1조2616억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98%인 1875세대는 중국인이다.
이 제도는 도내 지정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내 숙박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을, 5년간 투자를 계속 유지하면 영주권(F-5)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외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중국인 투자자 상당수가 분양형 휴양콘도 등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면서 부동산가격 과열 현상과 숙박시설 과잉 공급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로 영주권을 얻은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먹튀’ 논란과 ‘영주권 자판기’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관련,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영주권을 얻으면 국민건강보험 이용, 가족 초청, 취업 혜택에 이어 2026년 치러지는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보장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일정기간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영주자격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실례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해 콘도·펜션을 구입한 후 5년 동안 처분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서 투자한 중국인들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교육·의료보험 혜택에 물론 지방선거 참정권까지 보장받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5억원 이상을 5년간 부동산에 투자하면 거주 의무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자격이 부여되고, 지방선거 참정권까지 보장되면서 법무부는 향후 거주 의무기간을 지정하는 등 이민 자격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앞서 지난달 부동산 투자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