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태양광발전 사업자 12명 "출력 제어는 위법" 첫 소송 제기
1㎿ 발전 사업자 올해 42회 출력 제한으로 2815만원 손실 '피해 호소'
"송·배전망 투자 않고 사업자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일방적인 조치"
제주지역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전력 생산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에 따르면 제주지역 태양광발전 사업자 12명은 8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
출력 제어가 위법이라고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출력 제한 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전기사업법 45조는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며, 전력 계통 운영자가 선로 확충 등 자기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희생을 전가하고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전력당국은 날씨에 따라 출력 변동이 큰 태양광발전에서 초과 전력 생산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특정 시간에 강제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출력 제한을 단행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소송에 참여한 1㎿(메가와트) 발전사업자는 지난해 23회의 출력 제한으로 1266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사업자는 올해 5월 25일까지 42회의 출력 제한으로 2815만원이 손실을 봤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홍기웅 회장은 “정부와 전력당국이 송·배전망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 사전 협의도 없이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강제로 출력 제어를 단행하는 것은 일방적인 조치”라며 “사업자의 손실은 제주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연말까지 70~80회의 출력 제한이 이뤄질 경우 제주지역 1㎿ 태양광발전 사업는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산업은 매년 성장하는 가운데 남아도는 전기를 팔 수 없게 된 ‘영업 손실’에 대해 누가 어떻게 부담(보상)을 한 것인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시설은 1569개소 515.365㎿에 이른다. 참고로 500㎿의 발전 규모는 16만7000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당 연평균 5000만원의 수입을 20년간 보장해 준다며 감귤 농가를 상대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행했고, 당시 75개 농가(43㎿)가 참여했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