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빛환경관리례획 수립 용역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간조명 26.1%, 광고조명 35%, 장식조명 61.5%가 기준 초과
제주 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빛환경관리계획 수립 추진
가로등과 간판, 장식조명 등의 빛공해 기준을 상당수 초과하는 등 제주지역의 빛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전역을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고, 빛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빛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최근 공개한 ‘빛환경관리례획 수립 용역’에서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과 광고조명(허가대상 옥외광고물), 장식조명(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건물) 등을 대상으로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상당수가 빛공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제주도 면적의 99.2%인 2034.5㎢를 용도지구별로 4종으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조명은 용도지구별로 각각의 허용기준에 맞춰야 하며,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3년 유예기간 동안 허용기준에 맞는 조명으로 개선해야 한다.
공간조명은 측정개수 119개 중 26.1%인 31개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지역은 초과율이 50%에 달했다.
광고조명은 측정개수 351개 중 35%인 123개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했고, 보전녹지지역 등은 초과율이 최고 94.4%로 조사되기도 했다. 장식조명은 52개 중 61.5%인 32개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시별로는 공간조명은 제주시가 28.1%, 서귀포시가 17.4%의 초과율을 나타내 제주시의 초과율이 더 높았다. 또한 인구밀도 순위가 높은 지역일수록 초과율이 높게 나타났다.
광고조명은 서귀포시가 55.9%로 제주시(30.9%)보다 초과율이 높았고, 장식조명도 서귀포시가 65.4%로 제주시(57.7%)보다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적으로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은 제주시가 31.1%, 서귀포시가 50.4%로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귀포시지역이 허용기준이 강화된 1종 지역(보전녹지, 자연환경보전, 자연녹지 등), 2종 지역(생산녹지, 농림지역 등) 비중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5년 단위 빛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빛공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명 개선 사업 추진, 사전 빛공해평가제도 도입, 빛공해 관련 교육 확대 방안과 함께 빛공해 개선 우선지역 선정 등이 제시됐다.
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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