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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엔데믹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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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5. 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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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 권고…결석기간 출석 인정
동네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성급한 방역 완화 지적도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해제된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정부는 다음 달 1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 만에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됨을 의미하는 조치다.

이날 오전 0시부터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방역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이들 기관과 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또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앞으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만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입국 후 3일 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은 중단된다.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 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

이번 방역 완화 조치로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확진자가 증상이 있는 데도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전히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만 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도 있다.

 

진유한 기자